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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 콤프 논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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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홀사모 작성
  • ㆍ조회 : 2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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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드림타워 카지노. 연합뉴스 

23일 카지노 기업 P사와 고객 L 씨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5일, 6월 27일까지 부산과 제주지역 카지노에서 약 2억 7900만 원을 잃은(로스) 것으로 진정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. 이후 L 씨는 부산에서 여러 날에 걸쳐 총 1억 원가량의 돈을 따가자 지난 12일 부산 카지노 담당 마케터가 L 씨에게 SNS를 통해 이날부터 뷔페, 객실, 차량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일방 통보했습니다.

해당 카지노의 마케터가 L 씨에게 보낸 통보문에는 “조심스럽게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“회사 방침으로 금일부터 고객은 당사 콤프 사용이 힘들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. L 씨는 필리핀 등 해외 카지노에서 수년 이상 VIP 고객으로 대우받으며 게임을 하고 있는 재미교포로 알려졌는데 부산 카지노의 이런 푸대접은 처음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

이에 L 씨는 2014년부터 P 카지노에 출입한 신분을 밝히며 최근 수개월간 P 카지노에서 거액을 탕진한 사실을 외면하고 1억 원 때문에 고객에게 기본적인 서비스 제한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답변조차 없었고 L 씨는 “10년 이상 국내와 해외 카지노에서 게임을 했는데 카지노에서 몇 푼 땄다고 콤프 제공을 중단한다는 일방 통보는 납득할 수 없다며 “심한 모멸감이 드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.

또한 “전체적으로 로스 된 금액은 모른 체하고 최근 상황만 가지고 고객을 판단하는 점에 실망스럽다며 “게임 스타일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1~2시간 짧게 게임한다고 차별하는 것도 P 카지노가 처음이라고 덧붙였고 이에 대해 P사 관계자는 “해당 고객의 게임 참여시간과 참여율이 저조해 콤프 제공이 힘들다고 연락한 것이라며 “카지노 입장에서는 콤프 지급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고객으로 분류된다고 말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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